2020년7월10일 이후부터 2021년12월31일 취득분까지 감면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결정 경기도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달라진 취득세 감면요건 1

◑개정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감면

개정 후 
혼인여부.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 취득(잔급지급일 기준)당시 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취득세 50%감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 확대에 다라 주택 취득 당시 가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이하였던 면적 제한도 사라져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또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돼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취득세 감면 요건 2

개정전 : 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해 감면
개정후 : 주거면적 제한 없음

 

달라진 취득세 감면요건3

개정전 :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개정후 : 신혼부부 감면에 한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감면


감면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내용 잘 숙지하시어, 감면신청서 제출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도 돌려받을수 있다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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