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되는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3차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창원시 자체적 지원으로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중 하나입니다.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창원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고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모집기간

2021년1월18일(월)~1월29일(금)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모집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의 실직청년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대상

거주지 요건: 최초공고일(1월7일)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이 : 1987년1월생부터 2002년1월생까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2020.12.1이후 신청일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자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선발인원 

 500명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1인당 50만원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금지급(개인별 계좌입금)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www.cw2021hsf.kr)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심사=>지원대상 선정.통보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최초 공고일(1월7일)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자
만19~34세 이하(1987년1월생 ~2002년1월생)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는 제외
시간제.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12월1일 이후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거래명세서),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로 확인함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창원청년 재난지원금지원제한

1)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가 아닌 사람
2)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4)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 등)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중인 사람
5)고용보험 취득중인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6)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등)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반드시 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1.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3.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발급 : 정부24 (www. gov . kr), 주민센터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다른 세대주.세대원(또는 가족구성원)주민번호 전체 미표시
4.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기타 유의사항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충족해야 하고 , 지급일 전 타시군 전출 시 지급 불가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지원금 지급 신청가능하고

지원금 수령일 전까지도 미취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중 주소지 이전, 중복수급 발생 시 서류작성 제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능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문의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접수 홈페이지 (www.cw2021hsf.kr)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바람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처 (055-225-7220 (대표), 055-225-7235~7236)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이번 지원되는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3차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창원시 자체적 지원으로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중 하나입니다.내용 잘 숙지하시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요즘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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