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레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때, 도움을 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이 되었을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이며 ,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

재산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 중위
소득의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45.4만원  

(1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고
- (원칙)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8.7만원 이내  

(1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5만원 이내 

(1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등학생 22.1만원
- 중 학 생 35.2만원
- 고등학생 43.2만원 

  (수업료 · 입학금 별도)  

2회
그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동절기(10월~다음해 3월) 연료비 : 9.8만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사회복지시설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현장확인 [구군 담당자]지원결정 및 지급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움되셨나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주변에 몰라서 도움을 못받는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갑작스레 위기가정이 되어 눈앞이 깜깜할때!! 용기 잃지마시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잘 숙지하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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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 덕진구','전주시 완산구','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등 각 시청.구청.군청.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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