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직도 크게 증가나 감소폭이 없으면서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15일~2월28일까지의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 국민들이 느끼기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위험성이 낮아진건 아니고, 아직도 종교시설이나, 병원 등등 곳곳에서 집단발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되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모임유지라는 개념에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은 인원제한이 없는게 예외라고 하니 새로 바뀐 거리두기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구분
2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구분 2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22시까지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

 수도권 방역조치 (2021년2월15일~2021년2월28일)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밤 10시까지 영업 5인 제한 유지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직도 크게 증가나 감소폭이 없으면서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15일~2월28일까지의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니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로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더라도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오후부터 눈이 예상된다니 철저히 대비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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