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외 전남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되는데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 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합동현장지원반 가동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지원 절차 원스톱 지원
광주.전남, 경남지방청 및 유관기관에 전담지원창구 추가 설치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 침수피해 가전제품 수리지원을 모든 피해 전통시장으로 확대
-가전제품 피해현황 파악(상인회.소진공)=>해당지역 삼성전자, LG전자 서비스센터 접수
구례시장 등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의 응급복구인력 지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증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이내, 금리 1.9%로 지원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확대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4년상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 융자대상 확대(보건업,수의업,법무서비스업,한약국,약국 등)

 

 특별재난지역 재해자금 지원 절차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 상세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각 지방 중기청과 유관기관 전담지원센터

 

 

특별재난지역 재해자금 지원 절차

①피해신고(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피해기업=>시군구(읍면동)>②재해확인증 발급(증빙서류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시군구(읍면동)=>피해기업>③융자.보증신청(재해확인증 및 융자.보증서류 지참, 신청<피해기업=>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지역신보>④융자.보증집행(융자.보증서류 심사 후 집행<융자.보증기관=>피해기업>

 

집중호우 피해로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 지기전 태풍 바비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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