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8월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가구당 30~50만원을 1회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외국인주민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외국인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 단위

 

가구 단위 지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사용기한(~2020년12월15일)이 명시된 선불카드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외국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외국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외국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외국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외국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외국인 재난지원금현장 접수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외국인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 다르니 타 지자체 외국인주민들은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거주 외국인분들은 해당되시면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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