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자리재단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4~6월분) 수령 사업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액의 (휴직수당의 10%)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상한 지원

※ 7월 이후 분은 고용유지장려금(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신청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접수기간은 2020. 8. 24.(월) ~ 9. 18.(금) 18:00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 : windglow@ujf.or.kr

 ※ 우편 주소 : (4424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급결정 통지서 수령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 등 서류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금 지급

 - 9월 중 지급 예정

기업 ↔ 고용노동부

기업 →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일자리재단 →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접수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서식3)

 사업주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지원 예시

※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 시

휴업·휴직 수당

(월급의 70%)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의 90%)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휴업·휴직수당의 10%)

140만원

=

126만원

+

14만원

     ※ 울산일자리재단 추가지원금액 간편 계산식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금액 ×

                                                                = 126만원 ÷ 9

                                                                = 14만원

 

기타문의는  울산일자리재단 (☎ 289-8052~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누구하나 예외없이 힘든 요즘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으로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주시고, 마스크착용 필수!! 개인위생수칙지키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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