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는데요, 이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생활속 거리두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유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뀌는 데요....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2020년11월7일부터),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

꼭 잊지마세요!!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  11월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고합니다.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내용 도움되셨나요?

 

결국 코로나19와의 기약없는 동거가 시작된만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친구 , 동료의 가족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외출시엔 장소를 불문하고 꼭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아침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큰 일교차에 코로나19확진자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 지키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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