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이 될때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겨울감기와 맞물려...그 기새를 꺽지 못하고, 장기 유행중인데요...2021년 1월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건데요...
2021년 1월10일에
9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된다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재난지원금 대책 주요 내용
♧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300만원 지급
▶임차료 지원 :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50만원지급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지급
♧코로나 방역강화
▶공공의료체계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판로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공금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
▶긴급복지 확대, 돌봄지원
♧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용어 정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 영업에 제한을 받은(집합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 평소대로 영업했지만 매출에 피해를 본(일반) 업종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직종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며 이번이 세 번째 지원입니다.
※ 만약 첫 신청자라면 100만원,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전에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라면 2021년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면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ㆍ입력 절차만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3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 사칭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재난지원금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니 유의해야 하는점 잊지마세요!!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면 접수 개시 당일인 1월 11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ㆍ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자료를 가지고 사전 검증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6~1월11일 신청을 받고 1월11~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설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대상자가 맞아 문자까지 왔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필수!!
♧ 3차 재난지원금 비대면(온라인)이 아닌 현장 접수는?
▶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정부는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만큼 신속한 지급은 불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첫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고는 1월 중하순 정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신청ㆍ접수가 시작되는데, 빨라도 2월 말쯤은 돼야 받을 수 있어서 설 전에 받긴 어렵다고 합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정부의 기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명단과 매출ㆍ소득 자료 등이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정부의 기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명단과 매출ㆍ소득 자료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에 속하면 300만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이라면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 300만원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은 스키장ㆍ썰매장과 관련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원씩 지급
▶식당ㆍ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지급되며, 나머지 일반 업종엔 100만원 지급
※ 개인택시 기사는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원씩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이 연 매출 4억원이 넘거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지원여부는?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3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 요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ㆍ음식점업 등 기준)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는?
▶연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 지난해 매출이 늘었다면?
▶ 집합제한ㆍ금지 업종이라면 상관없지만, 일반 업종이라면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반납해야합니다.
통장에 300만원 3차재난지원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정부에서 설전에 지급하기로 한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법인택시는 50만원 , 개인택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는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으로...모두들 피로도가 극에 달에 있으시겠지만, 코로나가 없어져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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