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유행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1년1월11일부터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요즘...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며, 3차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긴급피해지원은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구분 | 계 | 집합금지업종 | 집한제한업종 | 일반업종 |
수혜 소상공인 수 |
280만명 | 23.8만명 | 81만명 | 175.2만명 |
지원 금액 |
1백만원~3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①영업피해지원 |
1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
②임차료 등 경감지원 |
2백만원 | 1백만원 | - |
◈ 집합금지 업종이란?
▶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 / 학원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
◈ 집합제한 업종
▶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 이·미용업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백화점 / 숙박업 등 11종
※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1.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2.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방식
▶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원되며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법인택시 기사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의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취약계층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인등)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1월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물론 법인택시기사와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 / 학원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11종 의 집합금지업종과식당·카페 / 이·미용업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백화점 / 숙박업 등 11종 의 집합제한업종 또한 3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가뭄의 단비처럼 작지만 큰혜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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