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유행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1년1월11일부터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요즘...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며, 3차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다고 합니다.

 

* 긴급피해지원은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구분 집합금지업종 집한제한업종
일반업종


수혜 소상공인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 금액

1백만원~3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①영업피해지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②임차료 등 경감지원

  2백만원 1백만원 -

 

집합금지 업종이란?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 / 학원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11종 

 

 집합제한 업종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 이·미용업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백화점 / 숙박업 등  11종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1.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2.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원되며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니다.

 

법인택시 기사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의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취약계층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인등)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1월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물론 법인택시기사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 / 학원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11종  집합금지업종과식당·카페 / 이·미용업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백화점 / 숙박업  11종  의 집합제한업종 또한 3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가뭄의 단비처럼 작지만 큰혜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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