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산발적이면서도 무서운 확산세로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 많이들 힘드시죠?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12월11일부터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고 하는데요...특히, 식당과 카페는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경남에서는 도내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3년간 2.0%이고 대출한도는 1,0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개편된 프로그램은 12월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확대시행에 따른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유동성 특례 보증대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긴급유동성 특례 보증 시행일자

2020년12월11일~한도소진시까지

 

긴급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한도

금리3년간 2.0%, 1천만원

 

긴급유동성 특례 보증 대상업종

음식점,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3천만원 이하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긴급유동성 특례 보증 신청처

경남신용보증재단 =>gnsinbo.or.kr

 

식당/카페 긴급특례보증 연2% 1,000만원 중복지원가능 내용 도움되셨나요?

 

식당, 카페도 긴급 특례보증2%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어려운 요즘 혜택 잘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식당과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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