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최소화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수업도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직장 내 감염이 빈번한 만큼,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더욱 강화돼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하네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됩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합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여야합니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로,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합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직장근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설치, 환기·소독 의무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모임·회식 자제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 서울형 강화 조치 >

(콜센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공용공간 폐쇄 및 휴게실 내 단체식사 금지, 대면교육 제한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노래연습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각 룸 출입구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PC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서울형 강화 조치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직업훈련기관)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각 강의실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② 각 강의실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m이상 거리를 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데이케어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10인 이내) 프로그램, 격일제 등 정원조정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예외적 출입 허용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비접촉식 면회・외출・외박 제한적 허용

전체 시설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5~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경로식당 운영 중단 (대체식 제공)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직장근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설치, 환기·소독 의무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모임·회식 자제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 서울형 강화 조치 >

(콜센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공용공간 폐쇄 및 휴게실 내 단체식사 금지, 대면교육 제한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노래연습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각 룸 출입구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PC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서울형 강화 조치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직업훈련기관)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각 강의실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② 각 강의실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m이상 거리를 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데이케어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10인 이내) 프로그램, 격일제 등 정원조정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예외적 출입 허용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비접촉식 면회・외출・외박 제한적 허용

전체 시설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5~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경로식당 운영 중단 (대체식 제공)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운행 (지하철은 사전준비기간 이후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11월24일 0시부터 서울 수도권지역에 실시됨에 따라 본 내용 잘 숙지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일상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외출시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잊지마세요!!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