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에서는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월) ~ 02월 15일 (월)까지
150명에게 1인당 270만원이 지원되는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공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공고내용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신청기간
▶2021. 02. 01. (월) ~ 02. 15. (월)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선정인원
▶ 150명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지원금액
▶ 1인당 270만원 (월 30만원×9개월)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만 39세이하(1981.1.1.~2001.12.31.) 내국인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
▶ 사업체의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자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급방법
▶협약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급절차
▶시스템 선포인트 배정 → 체크카드 본인 계좌 금액사용 → 시스템 사용내역확인 → 포인트 차감 및 계좌 입금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원내용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창업활동비 지원
※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 지원 불가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대상자
▶아래 모든 요건(① ~ ④)을 충족 (1세대당 1인 , 생애 1회 지원)
① (거 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② (나 이)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1981. 1. 1. ~ 2001. 12. 31. 출생자)
③ (창업기간) 사업자등록일 기준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 공고일 현재 창원시 관내에서 사업체를 두고 있어야 함
④ (매 출 액)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액을 월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제외대상
① 직장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②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기 수령자
③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대표
④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대상 업종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적용)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신청방법
▶ 방문접수(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 및 온라인(인터넷)접수
가. 방문접수
① 구비서류 지참하여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접수
② 가족 위임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도장, 대리신청자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인터넷) 접수
① 창원시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2021년 청년창업수당 지원 신청
②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증 후 접수
※ 제출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더라도 본인 미인증 시는 미접수로 처리
③ 제출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담당자 메일(wjdgldid93@korea.kr) 제출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순서대로 제출
① 청년창업수당 신청서 1부
② 자필서약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동거인 포함)
⑥ 주민등록 초본(신청인) - 최근 5년 이내
⑦ 사업자등록증
⑧ 사업소득 증빙서류(최근 1년간 명시)
-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 「수입금액증명원」
⑨ 창업활동계획서
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⑪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⑫ 해당 사항 있을 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고용보험 납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종업원 5인 이상 확인용
-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 가점부여 확인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 기술 자격증에 한함.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추진일정
신청서 |
▷ |
서류심사 |
▷ |
선정자 |
▷ |
창업수당 |
▷ |
사후관리 |
2월 1일 ~ 2월 15일 |
2월 16일 ~ 2월 19일 |
2월 22일 |
3월 ~ 11월 |
3월 ~ 12월 |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선정자 발표
▶2021년 2월 22일 (월) / 개별통보(sms 및 홈페이지 승인내역 개별확인)
※ 최종 선정자는 청년창업수당 관련 사전 온라인 교육 있음(2021. 2. 25.(목))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사업 참여자는 청년창업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사업장·주소 이전, 신청요건 미충족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됩니다.
▶자진 포기는 포기한 월까지만 지급합니다.
◈2021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문의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055-225-2715)
2021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중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내용 잘 숙지하시어 사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지원하는 창원시 청년창업수당으로 창원시 청년여러분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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