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해지는 지구의 온난화...이례적인 폭설과, 태풍등 자연재해...이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겠죠?

 

정부에서는 친환경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합니다.

 

2021년 보조금 개편된 내용으로는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등

 

출처 : 환경청

전기승용차 : 최대 1,900만원 / 수소승용차 : 최대 3,750만원

국고보조비 + 지방비 보조금 합산 금액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 구간별 보조금이 차등 지급

( 6천만원 미만 전액, 6천만원~9천만원 미만 50%, 9천만원 이상 0%)

 

출처 : 환경청

 

전기화물차

초소형 : 최대600만원 / 경형 : 최대 1,100만원 / 소형일반 : 최대 1,600만원

국가보조금지원액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다를 수 있음.

 

2021년 전기.수소차보조금개편!!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 → 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합니다.

 

또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2021년을 전기택시 시대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택시 지원액은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입니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

▶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함으로써 차량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전기차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며, 6천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6~9천만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0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EV100 이란?

2030년까지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한 기업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

(전기버스) 650 → 1,000대 /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 (수소버스) 80 → 180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 소형 115만원 / 대형·기타형 130만원을 부담하며,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니 수소차 구입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

 

<예시> 지원액(평균 2,800원/kg)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70%

 

 

◈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 예정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

 

 

202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정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앞으로 친환경차가 대세이니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길도 많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 퇴출로 인해 새차를 구매 예정중이신분들은 신중하게 다음차로 미래의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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