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3월 15일부터 3월19일까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전월세보증금)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중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입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19일까지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니 즐거운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니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헤택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이며,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이면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 위의 서울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에 의거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주택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한,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                             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발표일

2021년 4월30일 예정

 

🔆 장기안심주택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30% 10년 무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서류 접수하시는분들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1년4월 30일 예정이이라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 코로나19와의 지루하고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주말입니다. 방심하면 항상 문앞에 와있는 코로나19가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준수 잊지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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